맥린전기제어(주)의 교육과정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참여 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훈련비용을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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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원내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주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자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, 산업인력공단로부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지원대상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인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훈련비용 지원기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■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: 당사교육비의 40% ~ 45% 지원
■ 대기업 : 당사교육비의 30% ~ 35% 지원 * 훈련비용 지원율은 훈련과정 및 참석인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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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신청절차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교육 종료 후 당사발행 수료증·세금계산서·위·수탁계약서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(산업인력공단 서식) 를 구비하여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신고. 일정기간 경과 후 훈련비용 지원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· 교육과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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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교육장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■ SIEMENS 교육장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71 (고잔동, 안산프라자 4층) (구번지주소 -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-13 안산프라자4층) ■ 전화 : 031) 483 - 5511 ■ 팩스 : 031) 483 - 59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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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교육참가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■ 교육당일 9시까지 교육참석 바랍니다. ■ 교육시간 이후 참석 시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■ 교육당일 준비사항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무통장 입금증 사본, 위수탁계약서 원본2부 - 위수탁계약서는 산업인력공단 신고자료입니다. 고용보험 환급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개인자격으로 수강 신청을 할 경우 산업인력공단 지원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■ 교육과정 신청 후 무단 불참한 회사/교육생은 향후 교육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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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교육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■ 교육시작 이전 교육비 완납 조건입니다. ■ 우리은행 174 - 04 - 100519 ( 예금주 : 맥린전기제어㈜) ■ 교육생은 교육시작 7일 전까지 등록비 100,000원을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지급하신 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■ 교육비 잔금은 교육시작 하루전까지 입금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고용보험 환급대상자께서는 반드시 회사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일주일 전에 하셔야 가능하며,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 절대 불가합니다. ■ 교육비 환불요청건 - 교육비 입금 후 해당 교육일정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고 차기 교육일정에 참석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|